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7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6. 6. 22:3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인천 중구 E에 있는 F 2 층 내 사무실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승자에게 3점 당 6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