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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0:50 경 춘천시 소양강로 102에 있는 장학 엘에이치해 온채 아파트 207 동 앞 지상 주차장 내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2006년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높고, 교통사고도 야기하였다.

다만 대리 운전기사에 의한 운전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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