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5가단226716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금19,500,000원및2015.12.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금19,500,000원및2015.12.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