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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15 2020나11641
주식양도 및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4 면 9 행( 표를 제외, 이하 같다) 의 “ 따라서 피고는” 을 “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4 면 10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이 사건 주식 양도 합의의 당사자를 피고가 아닌 G이라고 보더라도 피고 개인이 이 사건 주식 보관 증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 합의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G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보통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 제 1 심판결 5 면 8 행 내지 12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 1 내지 3, 15호 증, 을 제 10호 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주식 양도 합의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 자를 원고와 피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합의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 1 심판결 5 면 21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 합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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