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4 2019가단211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전4518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전4518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