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해자 B은 C 등산클럽 회원이고, 피고인 A는 위 클럽의 회장, 피고인 D는 위 클럽의 임원이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2. 1. 18.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 식당 안에서 등산클럽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폭행하였다.
이에 D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좌안 결막충혈, 우안 망막부종,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건의 경위,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는 각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