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넷째 줄의 “정신적 손해 5,000,0000원”을 “정신적 손해 5,000,00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