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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4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넷째 줄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쳐 적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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