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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6 2020구합6020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20. 8. 6.부터 2021. 2. 5.까지)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9. 8.경 최초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2018. 8. 6.부터)을 한 이후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여 왔고, 2020. 7. 29. 출국금지기간을 2020. 8. 6.부터 2021. 2. 5.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2020. 1. 1. 기준 체납세액은 합계 341,861,79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국세 체납경위, 연령과 직업, 수입 정도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의 이 사건 체납세금의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향후 이를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는 신뢰가 전혀 없으며, 원고는 함께 잦은 해외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여전히 아내를 비롯한 가족과 사이가 좋고, 가족들을 통해 은닉재산을 형성하였거나 형성하고 있을 우려가 큰 사람이다.

또한 원고의 출국이 허용되면 자신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거나 조세채권이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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