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85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