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52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