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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4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 03: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N, O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도방 업자를 통해 소위 ‘도우미’인 P, Q을 불러 시간 당 일정금액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병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은 정식 맥주가 아닌 무알콜 맥주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정에서, 손님이던 증인 N은, 주문 당시 맥주를 달라고 말했고, 증인 O도, 당시 무알콜 맥주를 달라고 주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주문 당시 무알콜 맥주라고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업주가 무알콜 맥주를 제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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