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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317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6. 1. 1.까지는 연 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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