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형사고 소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새벽에 낫을 든 채로 전주 완 산 경찰서를 찾아가 낫으로 현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범행 내용,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매우 크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 중 지문인식 기는 외관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전주 완주 경찰서는 이를 수리 없이 사용하고 있고, 손괴된 유리 현관 출입문은 피고인 측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였다.
피고인이 사람을 향해 낫을 휘두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5. 경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기간이 오래 되었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을 뿐인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