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 400-1 모박사부대찌개 앞 도로를 평택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동삭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2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1. 차적조회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