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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504741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5,310,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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