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3 2014가단24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 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 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