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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누3965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29호증(사무분장및위임전결규정)]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4행의 ‘2018. 9. 3.’을 ‘2018. 9. 4.’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부터 제13행의 ‘단정하기 어려운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는 2015년에서 2017년의 3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위 평가 결과 원고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것이 참가인의 직무 태만으로 인해 2단계 진단평가 자체진단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원고의 실적이 충분하였음에도 자체진단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1ㆍ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미만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데 원고의 1단계 평가 점수는 75점 만점 중 63점에 불과하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감경 사유가 없었고 평소 참가인의 근무실적도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여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교원인사규정 및 정관에서는 징계양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을 위한 기준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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