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단21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5. 21. 23: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7. 6.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3.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대한 적극협조한 점, 제철협력 회사에서 천장크레인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돌발상황 발생시 즉시 회사에 출근해야 하고 수시로 현장을 오가며 크레인을 관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면허 취소되면 퇴직해야 하는데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원고로서는 구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척추장애5급의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처와 대학생 2명 양육하고 있고 아파트 대출금채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