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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4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5. 13:00 경 인천시 남동구 C에서 ‘ 계좌를 3 일간 빌려 주면 계좌 당 300 만원씩 지급하겠다’ 는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E,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책 사이에 넣어 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자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위 장소 C에 있는 ㈜G 경비실에 맡기고,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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