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01:18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가해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 씨 발 너도 F 같은 놈이다” 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D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