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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24 2015가단784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B, D, E, F, G, H은 피고 I에게 안성시 J 답 2466.3㎡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I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안성시 J 답 246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부(父)인 K, 피고 I,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한 L 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피고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이지만 K의 명의를 빌려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설명한 후, 피고 I과 사이에 매수인을 K으로, 작성 일자를 2004. 12. 15.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K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4. 12. 31. 접수 제58482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K은 2006. 9. 27.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D, E, F, G, H이 각 1/7 지분씩 망 K(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이 사건 등기 이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피고 B, D, E, F, G, H은 위 등기권리증을 보유했던 적이 전혀 없다.

바. 또한 원고는 2006.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칠 때 법무사 수수료를 부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등기 이후 현재까지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I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망인과 사이에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망인 앞으로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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