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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본인 소유의 B 토스카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3. 1. 06:3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5 르네상스쇼핑몰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에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마침 반대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50cc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공제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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