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08. 02. 18:00 경 청주시 서 원구 C, 1 층 D 내에서 피해자 E( 당 48세, 여) 을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8. 02. 18:00 경 청주시 서 원구 C, 1 층 D 내에서 " 나와 잠을 언제 잘 거냐
" 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 E( 당 48세, 여) 이 " 남자들이 왜 나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 고 혼잣말을 하자 이를 듣고 테이블을 넘어뜨려 파손시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