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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노236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반환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부터 2015. 2.까지 광주 동구 K에 있는 사단법인 E 행정처 장과 광주 동구 L에 있는 M 관장을 겸임하다가 2015. 7.까지 M 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M 관장으로서 광주 동 구청으로부터 ‘N’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국비 1,120만 원, 시비 840만 원, 구비 84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 및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광주 동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은 관련 조례 등에 의해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보조금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2014. 6. 17.부터 2014. 11. 11.까지 음향 및 무대 임차료, 부수 기자재 임차료 등으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게 하고, 11회에 걸쳐 M 명의 광주은행계좌에서 O 대표 P에게 975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7. 16. 경 13만 원, 2014. 9. 5. 경 13만 원, 2014. 9. 5. 경 31만 원, 2014. 11. 5. 경 57만 원 등 합계 114만 원을 사단법인 E 명의 광주은행계좌 (Q) 로 이체 받아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식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P에게 용역대금을 실제보다 초과 지급한 후 그 초과 지급한 부분을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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