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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단245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이하 ‘키르기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4.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즈벡인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우즈벡인인 젊은 남자들을 구속하고 테러를 했다며 우즈벡인들을 죽이려고 한다.

원고가 사업을 하여 돈을 벌자 키르기스인들은 원고를 위협하며 구속하려고 하는 등 원고를 괴롭혔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키르기스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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