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5. 16.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원고 A가 2014년도에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했을 당시의 담임교사였고, 피고 E은 위 G고등학교의 수학교사였다.
나. 피고 D는 2016. 6. 28. 이 법원 2016고정266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6고정266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초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고등학교 1학년 10반 복도에서 학생인 피해자 A(18세)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나무주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초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고등학교 방송실에서 피해자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3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 E은 2016. 3. 21.경 이 법원 2016고약33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6고약33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401호 교실에서 피해자 A(18세)가 수업 교재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3층 사무실에 있는 교재를 선착순으로 가져오게 한 다음 오는 순서대로 맨 먼저 오는 학생은 1대, 늦게 온 학생은 2대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나무지휘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앞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자 오른손바닥으로 A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