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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9하,1243]
판시사항

[1]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전임강사와 초빙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는 사용자에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강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시간강사와 달리 전임강사는 강의와 연구를 모두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초빙강사는 해당 연도에 채용된 사람이 없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전임강사와 초빙강사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는 연가를 제외하고 출근의무를 부담하고 시간강사에 비하여 주당 강의 시간이 많아 상당한 정도 부수적인 연구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 참가인

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한주)

변론종결

2009. 4.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3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차별8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교원 약 420명과 원고들을 포함한 시간강사 약 500명을 고용하여 ○○대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 1은 2007년 2학기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시간강사로, 원고 2는 2007년 2학기 ○○대학교 경제학과 시간강사로 각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원고들은, 참가인과 ○○대학교가 2007년 2학기에 1년차 전임강사와 비교하여 시간강사에 대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22. 참가인과 ○○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 근로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신청사건을 이송받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 15. 원고들의 참가인을 상대로 한 신청을 기각하고, ○○대학교를 상대로 한 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08. 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초빙교수와 강의전담교수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추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원고들의 참가인을 상대로 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에 대하여는 ‘전임강사는 시간강사인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초빙교수는 ○○대학교가 2007년 2학기 초빙교수를 임용된 사실이 없어 각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강의전담교수는 시간강사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이와 비교하여 원고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② 원고들의 ○○대학교를 상대로 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에 대하여는 ‘ ○○대학교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8. 4. 30.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으로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참가인의 차별적인 처우는 시정되어야 한다.

(1) 전임강사,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의 업무는 교육과 강의가 그 핵심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시간강사인 원고들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하므로, 원고들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전임강사,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전임강사,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시간당 44,000원의 임금만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전임강사,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는 개인별로 1개의 연구공간을 받고 있으나, 원고들은 약 250명이 1개의 연구공간만을 받고 있고, 또한 전임강사,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는 180일 동안 50권의 책을 대출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들은 30일 동안 15권의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 등 연구공간과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

나.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

별지 각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전임강사, 강의전담교수, 초빙교수의 비교대상근로자 여부

(가) 비교대상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자법 제8조 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이하 ‘통상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업무

갑 17, 18호증, 을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을 비롯한 시간강사들은 ○○대학교의 총장과 사이에 매년 매학기별로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2007학년도에 원고들과 사이에, 방학기간을 제외한 2007년 1, 2학기 중, 원고 1은 주당 3시간, 원고 2는 주당 2시간의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인으로부터 강사료로 시간당 44,000원(2006. 11. 21. ○○대학교와 한국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사이의 2006년도 임금협약으로 소급하여 47,000원으로 인상되었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대학교 측과 시간당 강의료를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되(제1조 제2호, 제4호), 휴일 및 휴가는 정해진 강의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승인없이 자유롭게 휴일로 사용할 수 있고(제1조 제6호), 위와 같은 담당강의를 제외한 재학생 면담 및 생활지도, 엠티(M/T) 등 학과 단위의 행사에 따른 학생현장지도, 대학입시업무 등의 별도 의무는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제3조 제3항)한 사실, ② 시간강사를 위촉하는 경우,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달리 ○○대학교 규정으로 일정한 연구자격을 요구하거나 연구업적, 봉사업적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강의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이 강의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대학교 측에서 부여한 강의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일종의 자기계발 또는 사전준비 활동이거나 별도의 계약에 기초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연구활동을 ○○대학교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초한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강의에 국한되고, 연구는 그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전임강사, 초빙교수, 강의전담교수의 업무와 이들의 비교대상근로자 여부

① 우선 전임강사가 시간강사와 비교대상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11,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전임강사의 경우 ○○대학교 교원임용규정(갑 11호증)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임용 당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제11조), ㉯ 전임강사의 경우 승진임용 당시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평가를 받으며(제16조), 조교수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교육업적이 1,300점, 연구업적 250점, 봉사업적 32점으로 교육업적이 가장 많이 요구되기는 하나, 연구업적은 전공분야의 학술논문, 학술저서, 학위논문 영역의 실적을 조교수 승진시 200점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제19조), 재임용 당시에는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은 최저평점에 미달하여도 필요최저평점계 이상의 업적이 있을 경우 재임용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나 연구업적은 이와 달리 반드시 요구하도록 규정(제22조)하고 있는 사실, ㉰ 2007. 7. 2. 통계청 고시 제2007-3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전임강사를 포함한 대학교수는 시간강사와 달리, 강의과정표와 교과과정을 계획 조정하고, 강의를 준비하여 이를 실시하며, 시험을 내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업무 이외에, 졸업생의 논문 및 연구계획을 지도·조언하고,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책이나 전문잡지에 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업무를 더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전임교원의 승진 심사시 연구실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시에도 연구실적이 교육실적보다 훨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승진하거나 재임용되려는 전임강사는 교육업무보다는 연구업무에 더 많은 근로시간을 투여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임강사는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중 강의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전임강사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는 정규교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고등교육법 제14조 , 제15조 )을 종합하면, 전임강사가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는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전임강사가 수행하는 연구업무가 전임강사의 전체 담당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교육업무만큼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전임강사가 수행하는 연구업무는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오히려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의와 연구 업무를 모두 주된 업무로 하는 전임강사의 업무는 강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시간강사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임강사는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초빙교수가 시간강사와 비교대상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대학교 초빙교원 임용규정(을 13호증)에 따르면, 초빙교수는 특정기업,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국내·외 저명한 석학을 교수로 초빙한 경우 또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한 석좌교수, 교원임용규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의활동을 주된 임무로 수행키 위하여 교수로 초빙한 객원교수, 특수한 교과목의 강의활동을 주된 임무로 수행키 위하여 초빙한 원어민 초빙교수, 타 기간과의 교류로 인하여 초빙한 교환교수 등(제5조)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 중에서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서(제2조) 일정한 기간 ○○대학교에서 교육, 연구 및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교수를 가리키는 사실, ㉯ 위 초빙교수의 업무는 임용계약서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대학교는 2007학년도에는 초빙교수를 아무도 채용하지 않고, 2008. 3. 1. 주당 책임시간은 14시간, 연봉은 2,700만 원 내지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초빙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초빙교수 12명을 임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초빙교수가 시간강사인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임용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무한 2007학년도에는 ○○대학교에 채용된 초빙교수가 없어 그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초빙교수는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초빙교수는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마지막으로, 강의전담교수가 시간강사와 비교대상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교는 ○○대학교 강의전담교수 및 연구전담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을 11호증)에 따라 강의를 주로 담당하기 위하여 주당 책임시간 15시간으로 하고 최대 임용기간을 3년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되는 강의전담교수를 두고 있는 사실(제2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강의전담교수는 기본적으로 강의활동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수이므로, 강의전담교수가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강의에 국한되고, 비록 강의전담교수가 강의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연구활동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행하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연구는 그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의전담교수는 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강의전담교수는 원고들을 비롯한 시간강사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이 강의전담교수와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참가인이 2007. 9. 1. 현창호, 석은주와 사이에, ○○대학교 강의전담교수 및 연구전담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 1년간 책임강의시간 주당 15시간으로 하여 강의전담교수로 임용하되, 연봉은 현창호의 경우 27,696,000원, 석은주의 경우 28,6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강의전담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매 학년도 30주를 기본으로 주당 15시간 강의를 전담하는 현창호와 석은주의 시간당 임금은 61,546원{=27,696,000원÷(30주×15시간), 원미만 버림}, 63,600원{=28,620,000원÷(30주×15시간)}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의 시간당 임금이 원고들의 시간당 임금인 47,000원보다 시간당 14,547원 또는 16,600원 정도 더 많은 사실, ㉯ 참가인은 전임강사와 강의전담교수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독립된 약 8평의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시간강사들 약 500명에게는 약 20평, 25평의 공동 연구공간 2곳만을 제공하고 있고, ㉰ ○○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을 21호증)에 따르면, 전임강사 등 교원에 대하여는 180일을 기한으로 50권의 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강사에 대하여는 30일을 기한으로 15권의 도서만을 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2호증의 1, 2, 을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매 학기별로 강의시수에 따라 강의료를 정하는 시간강사와 달리 1년 단위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된 강의시간에만 출근의무가 부과된 시간강사와 달리 ○○대학교 강의전담교수 및 연구전담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참가인 학교법인 교직원 복무규정(을 18호증) 제11조에 따라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8시 4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는 8시 50분부터 17시까지 연가를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부과되며, 강의시간도 주당 15시간으로 강의 시간이 주당 2, 3시간인 원고들과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수적인 연구시간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갑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산하 ○○대학교와 원고들이 소속된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006. 11. 2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학교가 비정규교수 공동연구실을 추가로 배정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31일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공동연구동과 공동연구실에 필요한 기자재 제공과 상근 조교 2명의 배정 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약정하였고(제19조), 또한 임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임금협약안으로 그 금액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참가인이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인 원고들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생략)]

[[별지 2] 관계 규정 : (생략)]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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