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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3 2014고정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열정곱창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음주수치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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