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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1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00:2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4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약 일주일 전 사망한 피고인의 모친 장례식에 아들인 피고인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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