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노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은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으로 “제154조 제2호, 제43조”는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으로 각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