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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19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50,760원과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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