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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9 2018고단2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E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양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대금 등 86,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30경부터 2018. 5. 2.경까지 27회에 걸쳐 절취한 E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2,3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경 세종시 I아파트 J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 및 E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9. 01:3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대금 등 9만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술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E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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