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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9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특히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종교인 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는 당 심에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차용금 사기 피해액인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을 돌려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피고인에게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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