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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24 2017고단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01:0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 F(22 세) 의 일행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위 E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른 곳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E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초범, 피해자가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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