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8가합234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32,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2017. 11. 21. 피고와 이천시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7. 11. 2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원고에게 위 근린생활시설을 전시장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3. 24.경부터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전시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와 2018. 6. 18.자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37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마.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무렵까지 원고가 시공 및 발주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을 458,220,626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균열, 누수, 재료분리 및 철근노출의 하자가, 바닥슬래브 콘크리트의 열화현상, 외부 단열재 접합부 충진 미시공의 하자가 각 존재하며, 그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2018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