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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1340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34,697원과 그 중 26,848,157원에 대하여는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킨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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