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1:1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5 생활과학고 정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함박뫼사거리 쪽에서 용담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마침 위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21:10경 인천 연수구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