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74분의 63지분에 관하여 2006. 5. 29. 매매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C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는 출입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2006. 5. 29. 피고를 대리한 D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인 구리시 E 중 도로로 사용될 63㎡(19평)를 대금 81,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일에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실제 피고로부터 위 도로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다른 토지에 원고 소유의 토지로의 출입을 위한 교량을 설치하였다.
다. 한편, 위 구리시 E는 2007. 7. 16. 구리시 F 답 5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피고를 대리한 D는 2013. 8.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위 구리시 C의 수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며, 매매대금 81,7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는 즉시 가처분을 해제하기로 확약하고, 아니면 19평의 지분등기를 하여준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도로로 사용하기로 예정되었던 이 사건 토지 중 19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확약서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이전등기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을 숨긴 채 피고의 대리인인 D로부터 위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 받은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