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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7 2016나2338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가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달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피고의 임금규정과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제94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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