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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2313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5. 2. 3.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 내용 원고는 매일 16:00부터 22:00까지 고시원비를 수금하고, 입실희망자에게 방 및 부대시설을 안내하며, 기존 입실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외에 30분 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였으며, 1달에 2일 휴무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등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5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고시원 7층 옥탑에 있는 방을 제공하였으며, 퇴직 시 4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 급여 청구 1)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관련 조항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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