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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2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4: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실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네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도 몇 명 있는데, 더 이상 대장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그곳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기재 내용 및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과 22회에다가 실형 전과만도 8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02년을 마지막으로는 실형 전과는 없고, 현재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에 처와 혼인신고를 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할 뿐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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