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4: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실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네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도 몇 명 있는데, 더 이상 대장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그곳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기재 내용 및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과 22회에다가 실형 전과만도 8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02년을 마지막으로는 실형 전과는 없고, 현재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에 처와 혼인신고를 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할 뿐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