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7노2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 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