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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7 2014고정140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입구 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협박 D 바로 옆인 부산 해운대구 E에는 F가 있는데, 양 업체는 모두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는 관계로 고객 유치와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었다.

피해자 G(여, 50세)은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F에서 입구 안내원으로 근무했고, 피해자 H(여, 58세)은 2003년경부터 F에서 청소부로 근무해오고 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3. 12. 11:00경 F 후문 인근에서, D로 자동차검사를 하러 온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를 피해자 G이 F로 안내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 씹할, 좆같은

거. 대가리 깨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교통안내용 경광봉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 경광봉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언행과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으로부터 만류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개 씹할, 좆같다.

너도 대가리 깨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광봉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 경광봉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언행과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해자 I(48세)은 F 안에 있는 J 대리점의 소장인데, 위 일시경 H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위 장소로 와서 G에게 “누가 대가리 깨 뿐다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다!

와 개새끼야! 내 찾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배로 밀치고,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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