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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831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과 같이 1991. 2. 21.경 망 E(대리인 F)으로부터 거제시 C 임야 1495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과 거제시 G 전 9,89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함)를 매수대금 72,356,000원으로 매수하면서 원고가 2,500만 원을 지불하고 D이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D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완불 후 5년 후에 대여금의 2배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에게 20배 이상인 1억 5,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4710 원고(A)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을 설정한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1. 3. 4. H, I와 함께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면서 공동투자자인 원고에게 매수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 등을 대리하여 망 E(대리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등이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편의상 공동투자자인 원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 등이 매수한 각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둔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거나 피고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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