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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구합1043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감정, 주유소 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징 계량: 징계 해직 변상 액: 9,400,000원( 일부 변상유예) < 책임 소재 >

가. 유류 무 약정 부당 공급 등 사고의 행위, 취급 및 지시책임 1) 유 류 판매대금 횡령 < 귀책금액: 미 확정 > 2) 유 류 무 약정 부당 공급 < 귀책금액: 없음 > 3) 사무 소 명의 법인 통장금액 유용 < 귀책금액: 없음 > 4)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 귀책금액: 없음 >

나. 외상 매출금 약정 체결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 발생 등 사고의 취급책임 < 귀책금액: 23,395,000 원 >

다. 농업용 면세 유 부당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추징 급 납부) 사고의 취급책임 < 귀책금액: 9,461,000 원 >

라. 외상 매출금 상환액 부당 취급 사고의 지시책임 < 귀책금액: 없음 > < < 총 귀책금액: 32,856,000원, 일부 미 확정 > > B D

나.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8. 11.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7.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1. ‘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참가인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 이하 ‘ 이 사건 초심 판정’ 이라 한다). 원고는 2019. 4. 2. 이 사건 초심판 정서를 송달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4. 8. 이 사건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31. 이 사건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C,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원고는 2019. 6. 25. 이 사건 재심판 정서를 송달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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