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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5 2018고단2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뷔페식 레스토랑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2017. 5. 27.경부터 2018. 5. 27.경까지 1년 동안 공산품 및 수산품 식자재 일체를 공급해 주면 그 물품대금을 매달 10일자에 결제를 해주겠으니 믿고 물품을 납품을 해 달라. 그러면 전국에 약 40여 곳이나 되는 E 체인점을 모두 내가 알고 있으니 그 곳에도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단, 처음 거래부터 600만 원이 되는 시점까지의 물품대금은 2017. 8. 10.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별도로 추가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뷔페식 레스토랑 2곳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기존 운영자의 채무 2억 원 상당을 승계하고 인수한 상황이었고, 위 레스토랑은 계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8,298,54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주식양수도계약서, 납품계약서, 매출거래처원장, 계약서 등 첨부 포함), 소명자료, 전세계약서, 아파트저당권 상환, 각 대표이사인수 및 주식인수 계약서(안성점, 중계점), G내용, E(중계점) 매출증가 증빙자료, 임대 을 정산내역서, 주식양수도계약서, E(안성점) 채무인수 내역,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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