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위 이에 대한 2014. 5. 7.부터 2014.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 잡종지 700㎡(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인천 서구 D, D-201호에서 마대, 재활용품, 고철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건축물축조 허가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며, 원고는 건축물을 축조하고, 이전에 따른 세금 및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특약). 라.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의 고물상 건물이나 사무실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위 건축 관련 문의를 한 결과, 2014. 5. 19. 위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고,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하며, 현재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해당 필지 내 가설건축물의 추가 설치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 ‘건축물’ 축조에 관하여 피고가 협조하기로 특약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