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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5 2016고단12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14: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410 피고인 B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재판장 C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이 “D가 ‘합의금은 피고인이 받아준 것이니까 1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받고, 절반은 D가 절반은 피고인이 쓰자’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검사가 “D의 집에서 증인이 분명히 D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들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B에게 위와 같이 합의금 1억 원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녹취서(D), 증인신문녹취서(A), 판결문(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B는 D의 돈 1억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증을 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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