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택시기사들이다.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월 351리터(=95시간 운행분 연료 27리터 × 13일)의 연료(유류대)를 지급하고, 95시간 연료지급 유가보조금에 대한 리터 당 221원은 피고 회사에서 수령한다.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05시간 운행분 연료를 지급한다.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기본급 403,100원, 승무수당 130,000원, 성실근로수당 26,000원, 근속수당 10,000원을 지급하고, 10회 이상 승무자에게 상여금으로 100,800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4. 21.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들 중 A, L, M, N, O, P, Q은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에 대한 유류비 부분 1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유류비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유류비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2016. 5.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월 351리터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95시간이 아닌 105시간 운행분 연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계산의 편의상 근속기간에 관계 없이 일괄하여 95시간 운행분 연료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의 유류비 중...